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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로 주식투자한 韓게임사 직원 日당국에 적발

입력 2016-06-21 05:07  

게임업체인 네오위즈게임즈[095660] 직원이 회사가 일본 자회사 '게임온' 주식을 공개매수할 계획이라는 정보를 입수해 주식을 먼저 사들이는 수법으로 돈벌이에 나섰다가 일본 금융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온 공개매수 자문을 맡은 증권사 직원이 공개매수 발표 전 게임온 주식을몰래 사들였다가 적발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네오위즈 내부에서도 불공정 거래를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는 네오위즈의게임온 주식 공개매수 전에 A씨가 게임온 주식을 사들였다가 발표 후 되팔아 차익을남긴 사실을 적발하고 160만엔(한화 1천700여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네오위즈는 40%가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일본 자회사 게임온을 100% 자회사로 만들기 위해 2011년 11월7일부터 12월19일까지 20억엔 어치의 게임온 주식을 공개매수했다.

공개매수와 관련한 업무를 보던 A씨는 공개매수 발표 직전인 그해 10월말부터 11월 초까지 게임온 주식 57주를 사들였다가 발표 후 주가가 크게 뛰자 되팔아 159만엔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일본 SESC는 게임온 공개매수 자문을 맡은 KB투자증권 전 직원이 비슷한수법으로 게임온 주식을 다른 사람 계좌를 통해 사들여 부당이득을 벌어들인 사실을적발하고서 과징금 386만엔(3천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SESC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조사단, 금융감독원 등이 함께 조사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37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감독기관이 자본시장법이나 자본시장법에 상응하는 외국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조사나 검사를 요청하면 협조하게 돼 있다.

이번 사례는 우리나라 국민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하다 적발돼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첫 사례다.

네오위즈 관계자는 "A씨는 한참 전에 퇴사해 게임온 공개매수와 관련한 사건에연루됐다는 것 외에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며 "회사가 관여한 것은 전혀 없고직원 개인의 일탈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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