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단과 채무조정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온종합유선방송(케이블TV) 업체 '딜라이브(옛 씨앤앰)'의 운명이 내주 초 결판 날 전망이다.
딜라이브 대주단의 주요 멤버인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22일 딜라이브 채무조정안에 대해 "출자전환의 타당성, 기업 경영개선계획의 합리성, 경영 인프라 개선방안의 적정성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내주 초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딜라이브 채무조정안은 내달 29일인 만기 전에 인수금융 2조2천억원 중 8천억원을 출자전환하고 나머지의 만기를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대주단 간사인 신한은행을 비롯한 21개 대주단 가운데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한 곳은 국민연금, KDB캐피탈, KDB생명, 수협 등 4개 기관이다.
채무조정안은 대주단 멤버 모두가 찬성해야 채택된다.
대주단이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채무조정이 무산되면 인수금융은 부도 처리돼 딜라이브 대주주인 국민유선방송투자(KCI)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게된다.
그러나 KB국민은행과 KB손해보험[002550]이 지난 17일 채무조정안에 동의하기로가닥을 잡았고, 남은 4개 기관도 채무조정안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채무조정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안팎의 관측이다.
KDB캐피탈과 KDB생명은 이르면 23일 채무조정안에 동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역시 채무조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기류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최근 "대주단이 제시한 채무조정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조정안 수준으로 조처를 하면 딜라이브가 회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있다.
2012년 한 차례 차환에 성공한 인수금융은 현재 딜라이브 지분 93.81%를 보유한KCI 대출금 1조5천670억원과 딜라이브 자체 대출금 6천330억원이다.
이자율은 연 5.5∼7% 수준이다. KCI와 딜라이브가 분기마다 300억원 정도의 이자를 지급해왔으나 올 들어 연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와 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즈는 2007년 씨앤앰 인수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인 KCI를 설립했다.
hyunmin623@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딜라이브 대주단의 주요 멤버인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22일 딜라이브 채무조정안에 대해 "출자전환의 타당성, 기업 경영개선계획의 합리성, 경영 인프라 개선방안의 적정성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내주 초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딜라이브 채무조정안은 내달 29일인 만기 전에 인수금융 2조2천억원 중 8천억원을 출자전환하고 나머지의 만기를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대주단 간사인 신한은행을 비롯한 21개 대주단 가운데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한 곳은 국민연금, KDB캐피탈, KDB생명, 수협 등 4개 기관이다.
채무조정안은 대주단 멤버 모두가 찬성해야 채택된다.
대주단이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채무조정이 무산되면 인수금융은 부도 처리돼 딜라이브 대주주인 국민유선방송투자(KCI)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게된다.
그러나 KB국민은행과 KB손해보험[002550]이 지난 17일 채무조정안에 동의하기로가닥을 잡았고, 남은 4개 기관도 채무조정안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채무조정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안팎의 관측이다.
KDB캐피탈과 KDB생명은 이르면 23일 채무조정안에 동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역시 채무조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기류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최근 "대주단이 제시한 채무조정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조정안 수준으로 조처를 하면 딜라이브가 회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있다.
2012년 한 차례 차환에 성공한 인수금융은 현재 딜라이브 지분 93.81%를 보유한KCI 대출금 1조5천670억원과 딜라이브 자체 대출금 6천330억원이다.
이자율은 연 5.5∼7% 수준이다. KCI와 딜라이브가 분기마다 300억원 정도의 이자를 지급해왔으나 올 들어 연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와 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즈는 2007년 씨앤앰 인수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인 KCI를 설립했다.
hyunmin623@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