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대우조선 보증금' 대법 판결에 한화그룹주 상승

입력 2016-07-14 16:55  

대우조선해양[042660] 인수를 추진하다가 포기한 한화그룹이 몰취당했던 이행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길을 터준 대법원판결이 나온 영향으로 한화그룹주가 14일 동반 상승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한화[000880]는 전 거래일보다 3.63% 오른 3만7천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또 한화 우선주인 한화우[000885](2.69%)와 한화케미칼[009830](3.52%), 한화케미칼우[009835](2.43%), 한화테크윈[012450](2.04%),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027390](1.20%) 등 한화그룹주 상당수가 강세로 마감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한화 측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양해각서에서 이행보증금 몰취 조항을 두게 된 주된 목적이 최종 계약의 체결이라는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 있었다고 해도 3천150억원에 이르는 이행보증금 전액을 몰취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한화는 2008년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주식 9천639만주를 6조3천2억원에 사들이기로 하고 이행보증금 3천150억원을 우선 지급했다.

그해 12월 29일까지 최종 계약을 하기로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이행보증금을 산업은행이 갖는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하지만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 등으로 경제 여건이 급변하면서 한화는 2009년6월18일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지했다.

산업은행이 양해각서를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한화 측은 법원에 보증금 반환 조정 신청을 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원고(한화)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이 하급심과 달리 거액의 이행보증금 전액을 산업은행이가져가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한화는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을 길이 열렸다.

구체적인 반환 범위와 액수는 고법 심리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김장원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한화는 최근 방위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다 건설 부문의 추가 비용 부담이 과거보다 크지 않다는 점에서 2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으리라고 예상한다"며 "여기에 돈을 반환받게 된 것이 주가에 플러스알파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s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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