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중국원양자원 상한가? 거래 중단 전의 반토막 수준

입력 2016-07-29 11:07  

허위 공시로 징계를 받은 중국원양자원[900050]이 두 달여 만에 거래가 재개된 29일 장 초반 상한가로 직행했다.

이날 오전 10시37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중국원양자원은 시가(1천25원)보다29.76% 오른 1천330원에 거래됐다.

그러나 이는 직전 거래일인 4월 22일의 종가(2천45원)와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이다.

이날 시가는 30거래일 이상 거래가 정지될 경우 시가를 새로 산출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직전 거래일의 종가가 아니라 오전 8∼9시에 매수·도 호가를 접수해 단일가 매매방식으로 새로 결정됐다.

중국원양자원은 소송제기 및 가압류 통지 관련 허위 공시설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답변을 제출하지 않아 지난 4월 25일부터 거래가 중단됐다.

앞서 중국원양자원은 4월 8일 '자회사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의 조업선박이 파업했다'는 공시를 시작으로 악재성 공시를 쏟아냈다.

그달 14일에는 홍콩 업체로부터 대여금과 이자 74억원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다고 공시했고 20일에는 그로 인해 계열사 지분 30%가 가압류됐다고 밝혔다.

일련의 악재성 공시를 미심쩍게 여긴 한국거래소는 제출된 공시 첨부 자료 중법원의 응소통지서에 기재된 사건번호가 올해부터 시행된 번호편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거래소는 이달 27일엔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중국원양자원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및 관리종목 지정, 매매거래 1일 정지 등을 결정하고 공시위반 제재금 2억원도부과했다. 이는 거래소가 부과한 제재금 중 가장 큰 금액이다.

s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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