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회, 아파트 회계감사 '엉터리 사례' 잡아낸다

입력 2016-08-29 05:01  

작년 보고서 낸 8천319단지 중 3천 곳 선정해 심리 착수

작년부터 아파트 의무감사 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아파트 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대적인심리에 들어갔다.

29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공인회계사회는 지난해 회계감사를 받은 아파트 8천319단지 가운데 3천 곳의 감사보고서를 표본으로 추출해 심리를 벌이고 있다.

심리는 회계사회가 소속 공인회계사의 감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것으로,금융감독원이 회계법인을 상대로 벌이는 감리와 같은 개념이다.

회계사회가 심리할 때 35%가 넘는 표본을 무작위로 뽑아 조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300가구 이상 아파트에 대한 감사는 배우 김부선 씨가 난방비 문제를 제기해 아파트 관리비 비리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의무화됐다.

시행 첫 해인 지난해 9천9개 단지가 감사 대상이 됐고, 이중 주민 3분의 2 이상이 감사에 동의하지 않은 단지 등을 제외한 8천319단지가 외부감사를 받은 뒤 작년10월 말까지 보고서를 냈다.

회계사회는 회계사가 부실감사를 했거나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경우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면 자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이미 부실 감사 혐의가 드러난 일부 회계사들은 회계사회의 징계 절차에 오른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외부 감사가 의무화되기 전에는 감사가 제대로 됐는지 모니터링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한 회계사가 수백 곳의 아파트 회계감사를 헐값에 수주해 부실 감사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다.

하지만 부실 감사로 징계를 받은 회계사는 1년에 한두 명밖에 없었다.

이와 함께 회계사회는 아파트 감사와 관련한 회계 부정으로 징계를 받고 있는회계사는 아파트 감사에서 배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회계사가 아파트 감사 계약을 하려면 회계사회가 구축한 '감사인 등록 및 징계사실 확인서' 발급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징계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내용이 다소 다르지만 서울 등주요 지자체는 등록취소, 직무정지, 직무 일부정지를 받았거나 아파트 감사와 관련한 징계로 회계사회 회원권리가 정지된 회계사에 대해선 아파트 감사를 맡지 못하게하고 있다.

그러나 회계사의 징계 전력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고금융당국도 이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확인서를 받아야만 감사를 맡을 수 있고 감사보고서의 효력도유지되기 때문에 징계 중인 회계사는 아파트 감사를 맡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아파트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의무 감사 초창기부터 부실 감사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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