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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원샷법' 1호 승인에도 주가는 시들(종합)

입력 2016-09-08 16:05  

<<마감 시황을 반영합니다.>>

'원샷법'(기업활력법) 승인 1호 기업들의 주가가 8일 대체로 내림세를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샷법 1호 기업으로 승인한 업체는 한화케미칼[009830], 유니드[014830], 동양물산기업 등 3곳이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동양물산은 전날보다 9.60% 하락한 2천730원에 마감했다.

한화케미칼과 유니드도 각각 1.83%, 0.11% 하락했다.

기업활력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이다.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고 패키지로 여러 정책적 지원을 해줘 '원샷법'으로 불린다.

원샷법 적용을 받게 된 기업들은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 법인세 이연, 연구개발(R&D) 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 지원을 한 번에 받게 된다.

다만 기업의 사업재편에는 장시간 소요된다는 점에서 단기 주가 방향에 곧바로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모양새다.

전용기 현대증권 연구원은 "원샷법은 단기간에 변화를 가져다주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산업 구조조정을 점진적으로 이끌 전망"이라고 말했다.

sj997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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