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시멘트[006390]는 범현대가의 일원인 정몽선 전 회장이 대표이사 및 이사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다시 기각됐다고 19일 공시했다.
정몽선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현대시멘트의 이주환 대표이사와 임승빈 전무를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이후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일 "1심 결정은 정당하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chom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정몽선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현대시멘트의 이주환 대표이사와 임승빈 전무를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이후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일 "1심 결정은 정당하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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