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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첫날 내수株 '무덤덤'…"악재 이미 반영"

입력 2016-09-28 16:23  

이른바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시행 첫날인 28일 내수주는 큰 요동 없이 무덤덤한 흐름을 보였다.

김영란법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볼 것으로 지목돼 온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관련주도 보합권에서 움직였다.

이날 현대백화점[069960]은 전거래일보다 0.85% 오른 11만9천원에 장을 마쳤고신세계[004170](0.53%)도 소폭 상승하면서 당초 우려와는 동떨어진 주가 흐름을 나타냈다.

이마트[139480] 종가는 전날과 동일했고 롯데쇼핑[023530]은 0.72% 하락하는 데그쳤다.

이미 악재로서 김영란법의 영향이 주가에 선반영됐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이들 종목은 예상보다 저조했던 2분기 실적 전망이 본격화된 5월 말에 비해 10% 안팎으로 빠져있는 상태다.

강현철 NH투자증권 이사는 "우려는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다"며 "이날부터 한달여간 진행되는 '코리아세일페스타' 때문에 소비가 늘면서 유통주의 실적이 좋아질수 있는 만큼 해당 종목의 주가는 밀리지 않는 게 오히려 맞다"고 말했다.

다른 내수주들도 백화점·마트주와 거의 비슷한 양상이었다.

3분기 실적 호조세 전망이 나오고 있는 GS리테일[007070]은 2.86% 올랐고 현대홈쇼핑[057050](0.79%), BGF리테일[027410](0.25%), 엔에스쇼핑[138250](-1.24%),호텔신라[008770](-0.16%) 등 대부분 보합세를 보였다.

골프 관련 종목인 휠라코리아[081660](-1.35%), 골프존[215000](-0.44%), 에머슨퍼시픽[025980](-1.22%) 등은 동반 하락했지만 낙폭은 크지 않았다.

주류 관련주는 종목별로 주가 흐름이 갈렸지만 국순당[043650](0.15%), 무학[033920](0.20%), 보해양조[000890](-0.72%), 하이트진로[000080](-1.52%) 등이 대체로보합권에 머물렀다.

증시 전문가들은 향후 김영란법에 의한 소비 위축 영향이 일부 나타날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그동안의 우려가 과도했고, 실제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들도 적지 않다.

김형렬 교보증권 팀장은 "단기간에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김영란법 영향으로 내수 시장이 흔들린다는 식의 표현은 좀 과한 것 같다"며 "실제 영향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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