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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 "횡령혐의 대표이사·임원, 대법원서 무죄판결"

입력 2016-10-14 11:55  

코스피 상장사 서연[007860]은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대표이사 유양석씨와 전 임원 곽승훈씨가 전날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013년 3월 유씨와 곽씨를 약 9천8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기소했다.

goriou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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