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C證, '저성과자 방문판매 배치' 2심서도 승소

입력 2016-12-27 11:50  

노조 "법원 사측 주장만 받아들였다"…대법 상고

HMC투자증권이 저성과 직원의 방문판매부서(ODS·Outdoor Sales) 배치는 부당노동행위라며 노조 측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7일 HMC투자증권[001500]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이동원 부장판사)는 노모씨 등 노조(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HMC투자증권 지부) 측이 제기한 항소심을 부당 노동행위와 부당 배치전환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지난 7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ODS 조직의 신설 경과 등을 보면 회사 측이 영업 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ODS를 신설한 조치가 불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회사 측이 노조원만을 특정해 ODS 조직에 발령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들었다.

ODS는 증권사 상품의 방문 판매를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2013년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이를 염두에 두고 증권사들이 만든 조직으로,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영업지점 밖에서증권상품 매입을 권유하고 설명하는 일 등만을 맡고 있기 때문에 기존 영업직원과는다른 기준의 직무성과 평가를 받는다.

앞서 HMC투자증권은 중앙노동위원회 등을 상대로 "ODS 배치가 부당 노동행위라는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낸 1심에서도 지난해 승소한 바 있다.

이 소송은 2014년 7월 임직원 940여명 중 252명을 희망퇴직시킨 HMC투자증권이같은 해 9월 직원 20명을 ODS 부서로 배치하는 인사 발령을 낸 게 발단이 됐다.

회사 측은 적극적인 영업을 통한 경영 효율화 및 성과 개선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노모씨 등 노조 소속 직원들은 저성과자와 노조 가입자를 퇴출시키려고 만든 특수 조직이라며 반발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 행위가 맞다는 취지의 판정을 받기도 했다.

사측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ODS조직은 저성과자의 성과향상 관리프로그램임을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합 측 관계자는 "법원이 사측 주장만 받아들였다"면서 "이미 대법원에상고했다"고 말했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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