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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농지연금 '인기'…2년간 254명 가입

입력 2013-01-10 09:22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지급받는 농지연금이 대전·충남·세종지역 노인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다.

10일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사업 첫해인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전·충남·세종지역 농지연금 가입자가 25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연금 가입자에게는 31억7천100만원의 연금이 지급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70대가 155명(61.0%)으로 가장 많았고 80대 57명(22.4%), 60대40명(15.7%), 90대 2명(0.8%) 순이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입자 담보 농지에 대해 공시가격이 6억원이면 재산세를 면제하고 6억원을 초과하면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공제하는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더 많은 농업인들이 가입할 것으로 공사 측은 보고 있다.

박완진 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은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을 위한 실질적인복지정책"이라며 "더 많은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말했다.

농지연금 가입대상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에 소유농지 총면적이 3만㎡ 이하인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이다.

농지연금은 종신형과 기간형(5·10·15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종신형의 경우시가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설정하면 65세 이상은 매월 65만원, 70세 이상은 77만원, 75세 이상은 93만원, 80세 이상은 115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sw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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