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硏 연구원들 뇌물수수 등 일삼다 징역형

입력 2013-04-23 14:20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들이 뇌물수수 등을일삼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8), 김모(53)씨에 대해 각각 징역 2∼3년과 벌금 4천만∼7천만원, 추징금 1천100여만∼1천9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A 연구기관에서 국책 연구과제 책임자로 활동해온 이들은 2010년 11월께 연구과제 참여업체의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16개월 동안 27차례에 걸쳐 유흥업소 등에서 많게는 120만원씩, 모두 1천300여만원을 결제하고 이 업체로부터 4천8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거짓 서류를 꾸며 대금이 지급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이씨에 대해서는 유흥업소에서 자신이 마신 술값 1천100여만원을 참여업체관계자가 나중에 대신 갚도록 하고 이 관계자를 졸라 400만원 가까운 값의 골프채를받은 혐의 등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자신들의 신분을 이용해 법인카드와 외상술값 대납 등을 적극적으로요구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같은 범행으로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킨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들 외에 2008년 5월부터 검증시험 등 용역 의뢰업체 관계자들을 설득해 B 연구기관과 체결하려던 총 16억2천여만원 규모의 용역계약 11건을 자신이 설립한 기업에 맡기도록 해 기관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B연구기관 연구원 송모(52)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cobr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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