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19일부하 연구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모(64)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원장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8천2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부하 연구원 등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고 이들이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은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지만 원장으로서 갖는 지휘감독권과 영향력을 감안하면 부하 연구원들이 직무와 관련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건네는 돈이라는 것을 묵시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현금과 외상 술값 대납을 요구하는 등 수년간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같은 범행으로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원장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부하 연구원 등으로부터 현금을 받거나 외상 술값을 대신 갚게 하는 등 수법으로 모두 8천2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cobr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부하 연구원 등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고 이들이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은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지만 원장으로서 갖는 지휘감독권과 영향력을 감안하면 부하 연구원들이 직무와 관련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건네는 돈이라는 것을 묵시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현금과 외상 술값 대납을 요구하는 등 수년간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같은 범행으로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원장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부하 연구원 등으로부터 현금을 받거나 외상 술값을 대신 갚게 하는 등 수법으로 모두 8천2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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