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철도공단 노조 재정신청 기각

입력 2013-09-11 14:10  

한국철도시설공단 노동조합이 제기한 공단 이사장 고소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실적급 임금체불에 대한 노조의 공단 이사장 고소사건과 관련해 제기한 재정신청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이 '혐의사실이 없다'며 기각했다고 11일밝혔다.

노조는 2011년도분 실적급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임금 체불로 이사장을 형사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받자 최근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소권자가 담당 고등법원에 기소여부를 직권으로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철도공단 노사는 2011년 11월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서에 따라 시간외수당 및 연차수당을 기본급이 아닌 실적급으로 하는 임금협약을 맺었다.

이는 수년간 노사협약으로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을 실적급이 아닌 기본급으로지급해온 데 대한 감사원의 개선 요구에 따른 것으로, 앞서 노조는 사측의 감사원지적 사안 반영 요구에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했다.

그러나 노조는 2012년 1월 조정서를 부인하고 중노위에 쟁의행위발생신고서를낸 데 이어 "실적급을 종전대로 고정급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사측을 형사 고소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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