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던 직원 4명이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민주노총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공공비정규직노조)에 따르면 이날 자로 새로 업무를 시작한 신규 용역업체가 이전 용역업체 소속 직원 4명에 대해 지난달 30일자로 문자를 통해 해고를 통보했다.
이들은 적게는 5년에서 많게는 13년 이상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해온 직원들로, 최근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고 공공비정규노조는 주장했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19명의 직원들은 신규 업체에 고용이 승계됐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용역 과업지시서에는 정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 '신규 계약체결된 계약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인력에 대해 고용을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공공비정규노조는 "노조에 가입한 4명만 해고한 것은 명백히 부당해고"라면서 "용역업체 경비반장은 신규 업체 선정을 앞두고 이들을 아예 12월 근무표에서 배제하고, 신규 계약시 고용 승계가 안될 것이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보안담당 직원도 고용승계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보이며 해고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방치했다"면서 "노조에서 수차례 해고 위협 사실을 전달했지만 보안 담당자는 용역업체의 책임으로만 돌렸다"고 덧붙였다.
공공비정규노조는 2일 원자력안전기술원 정문 앞에서 이들에 대한 해고 철회와고용 승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다.
jyo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1일 민주노총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공공비정규직노조)에 따르면 이날 자로 새로 업무를 시작한 신규 용역업체가 이전 용역업체 소속 직원 4명에 대해 지난달 30일자로 문자를 통해 해고를 통보했다.
이들은 적게는 5년에서 많게는 13년 이상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해온 직원들로, 최근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고 공공비정규노조는 주장했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19명의 직원들은 신규 업체에 고용이 승계됐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용역 과업지시서에는 정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 '신규 계약체결된 계약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인력에 대해 고용을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공공비정규노조는 "노조에 가입한 4명만 해고한 것은 명백히 부당해고"라면서 "용역업체 경비반장은 신규 업체 선정을 앞두고 이들을 아예 12월 근무표에서 배제하고, 신규 계약시 고용 승계가 안될 것이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보안담당 직원도 고용승계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보이며 해고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방치했다"면서 "노조에서 수차례 해고 위협 사실을 전달했지만 보안 담당자는 용역업체의 책임으로만 돌렸다"고 덧붙였다.
공공비정규노조는 2일 원자력안전기술원 정문 앞에서 이들에 대한 해고 철회와고용 승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다.
jyo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