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연硏 기술료 실시보상금은 비과세 대상"

입력 2014-01-23 10:31  

2011년 감사원 '과세 대상' 결정과 반대 판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기술료 실시보상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김미리 부장판사)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출연연들이 서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득세 등 징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출연연은 연구성과물을 기업 등에 이전하고 받은 기술료 가운데 일부를 그발명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실시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이 보상금이 비과세 소득인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 보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않았는데 서대전세무서는 2006∼2010년 납부되지 않은 근로소득세와 기타소득세, 법인세 등을 한꺼번에 부과했다.

당시 부과된 세금은 전자통신연구원 105억4천800여만원, 생명공학연구원 8억2천300여만원, 화학연구원 6억8천여만원이었다.

출연연들은 이 조치에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2012년 6월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세무당국의 이 같은 세금부과는 감사원이 2011년 8월 '기술료 성과급 등은 직무발명 보상금과 성격이 다르므로 과세 대상'이라며 소득세 등을 징수하도록 통보한데 따른 것이다.

소송이 제기되자 세무당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음부터 주관 연구기관에 귀속된다"며 "출연연에 있어서는다른 기관처럼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으로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 등을 승계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기술료 실시보상금과 직무발명 보상금의 성격이 같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귀속과 관련해 사설 연구기관, 사기업체, 국가 및 공공단체 등과 달리 특별히 출연연에 대해서만 다른 취급을 해야만 할 별다른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출연연 소속 연구자도 업무 범위에 속하는 직무발명을 한 경우 그 권리는 출연연이 아닌 해당 연구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cobr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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