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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公 직원 임금 13억원 체불…법원도 인정

입력 2014-02-12 11:26  

직원 992명 승소…노조 "소송비용 구상권 청구해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임금 지급을 미루다 결국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대전지법 제11민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2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 992명이"아직 지급되지 않은 임금 13억7천여만원을 달라"며 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직원들은 2011년 임금 인상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낸 2010년 총액 대비 4.

1% 인상안을 노사가 모두 수용했음에도 이 가운데 1.3%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8%는체불하자 2012년 9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노사가 함께 받아들인 중노위 조정안에 대해 모든 근로자의 임금을일률적으로 4.1% 인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적급의 단가를 그만큼 인상한다는 의미라거나 자동 근속승진제도 폐지와 같은 단체협약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등의 공단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원고 승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공단은 중노위가 조정사항에 대해 '임금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임금인상분은 2011년 말까지 전액 지급돼야 한다'는 공식 해석을 내놓자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가 1, 2심 모두 패소하기도 했다.

윤정일 공단 노조위원장은 "낙하산 인사가 자신의 정치적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국민의 기업인 공단을 마음대로 운영하다 초래한 결과"라며 "이번 소송 때문에 국민의 혈세 2억원 가량이 소송비용으로 낭비된 만큼 책임자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cobr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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