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려 아내 살해 혐의 30대 법원서 무죄

입력 2014-02-13 16:55  

재판부 "범죄가 완벽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보험금을 노리고 가스 폭발을 야기,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이종림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불구속 기소된 고모(3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고씨는 2008년 3월 11일 오후 4시 30분에서 5시 사이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 자신의 집 주방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가스호스를 분리시킨 뒤 가스배관 중간밸브를 반정도 열어 같은 날 오후 5시 40∼45분께 아내가 저녁 준비를 위해 휴대용 가스버너를 켜는 순간 새어나와 있던 가스가 폭발하도록 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단순 화재로 결론났으나 고씨의 장인이 "사위가 딸 앞으로 생명보험을 너무 많이 든 점 등이 이상하다"고 진정을 내면서 2년여 만에 재조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호스가 자연적으로 빠질 수는 없고 누군가 고의로제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의견 등을 바탕으로 2012년 7월 살인 혐의로 고씨를 기소했다.

고씨가 신혼 때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3억원을 받고 가스폭발 두 달 전 가입한보험사에서 7억원을 받을 예정이던 부분도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법원은 가스호스가 분리된 이유와 가스폭발 당시 고씨가 집 안에 있었는지, 살해 의도로 보험에 가입했는지 등을 쟁점으로 들며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우선 "가스호스가 인위적으로 분리됐다고 전문가들은 결론냈지만 정확한 가스 누출시간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욕실에 반신욕 도구가 있었던점에 비춰 가스폭발 당시 욕실에서 반신욕을 하고 있었다는 고씨 주장을 인정할 수있는 반면 그가 폭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욕실 내부 현장을 조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험 가입 목적과 관련해서도 "갑상선암에 걸린 고씨 장모의 권유로 보험에 가입했다고 볼 수 있는데 보험금 항목도 사망 보상금은 6천만원이고 나머지는 모두 암발생 보상금"이라며 "고씨가 보험금을 받으려고 아내를 살해했다기보다는 암 발생에대비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결론적으로 범죄 정황은 인정되지만 여러 간접적인 증거를 고려하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cobr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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