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92개 지자체 축제 가운데 상표권 출원은 60여개

입력 2014-03-12 10:23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지역축제의 명칭을마케팅 등에 활용하고 있으나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관리에는 소홀, 권리분쟁이 우려된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전국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1천92개 축제 명칭에 대한상표권 출원현황을 조사한 결과, 60여개 축제명칭만이 출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별 출원현황은 강릉시가 18건을 출원해 전체 1위를 차지했고, 16건을 출원한 충주시와 13건을 출원한 하동군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그동안 권리분쟁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진주남강유등축제'와 '서울등축제'의 베끼기 논란 등 저작권 침해 문제로 지자체가 극심한 마찰을 빚다 지난해 말 가까스로합의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해맞이' 사용에 대한 개인과 지자체 간 분쟁을 들 수 있다.

'해맞이'로 상표권 등록한 연예 관련업에 종사하는 한 개인이 해맞이를 준비하고있던 동해시와 영암군 등에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장을 발송했고 특허청의 중재로 분쟁이 일단락되기도 했다.

박성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지역축제의 명칭은 '업무표장'으로 등록 후 사용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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