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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퇴직자 특허보유 막도록 법 개정 필요"

입력 2014-10-06 15:19  

특허청 출신 등록률 95%…평균 60%보다 높아

특허청 직원들이 특허권 선점을 위해 편법으로출원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퇴직 1년 이내의 출원도 상당수가 있어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법 개정이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천안을)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특허청 직원 특허보유현황'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퇴직직원의 특허출원은 모두 46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재직 중 출원은 4건, 퇴직 1년 이내는 20건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특허는 누가 먼저 출원하는지가 관건인데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특허청 직원이 출원으로 특허를 선점해 놓는 사례가 있다"며 "퇴직 후 일정기간출원을 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2명 이상 같은 특허신청이 있을 때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인정하는'선 출원주의'로 인해 특허업무에 숙달된 직원이 다른 출원인의 특허를 가로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행 특허법에는 특허청 재직자는 상속 등에 의하지 않고는 재직 중 특허받을수 없게 돼 있다.

이밖에 특허청 출신 직원의 출원에 대한 특허 등록 결정비율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특허청 직원 출신이 신청한 46건 중 심사 중인 4건을 제외하고 단 2건만 거절돼 95%의 등록률을 보였다"며 "일반적인 출원 등록률(60%)에 비해 35%포인트나 높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현행법에는 직원의 특허등록만 못 하도록 규제돼 있어 출원까지는 막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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