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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피부치료기 기능성 중시 심결

입력 2014-11-17 11:16  

특허심판원은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 공진기와엔디야그 레이저 공진기를 구비한 피부치료용 레이저 장치' 특허에 대해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 공진기 및 엔디야그 레이저 공진기에 방전 시동 및 유지전류를 공급하는 방전전류 공급부와 이를 선택적으로 연결하는 선택부를 갖춘 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특허심판원은 설명했다.

이 사건 특허는 단일 파장의 레이저만을 제공하는 기존 피부치료기의 단점을 해결하고자 파장이 서로 다른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와 엔디야그 레이저를 일체화해피부상태에 따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특허는 피부손상을 최소화하면서도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점이 인정돼 2012년 5월 특허청으로부터 등록을 받았다.

파장이 서로 다른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와 엔디야그 레이저를 일체화해 선택적으로 제어토록 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한꺼번에 복합적인 치료가 가능한 점이 인정됐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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