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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푼' 벌려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했다가 벌금 20억원

입력 2015-01-14 15:56  

대전지법 제11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200억원에 가까운 물품을 거래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모(61)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씨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400만원을 하루로 계산한 날만큼, 최대 500일 동안노역장에 유치된다.

정씨는 충남 아산에서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하던 2013년 7월 지인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거짓으로 기재될 고철공급량 1㎏당 40∼60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197억여원 상당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가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허위로 적은 공급가액에 비해 피고인이 취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br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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