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업무계획 발표…당사자계 심판사건 6개월 이내 처리
특허심판원은 10일 신속·정확한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로 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제대식 특허심판원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연 기자브리핑에서 "신속한 심판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을 조기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무효심판 등 상대방이 서로 다투는 사건인 당사자계 심판사건을 6개월 이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당사자계 심판처리가 지연되면 법원의 침해소송,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판정, 관세청의 국경조치 등과 관련, 기관 간 판단결과의 상충 가능성이 커지면서국민의 혼선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관련한 사건은 우선 심판으로 처리해 제약업계를지원할 계획이다.
심판사건의 기술분야와 심판관의 전공분야를 매칭, 심판의 전문성과 품질관리도강화할 방침이다.
일본보다 2배가 넘는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심리 진행 중 특허무효 가능성이 큰 경우 권리자에게 추가 정정기회를 주는 '특허무효심결 예고제'와 특허등록 후 3개월 이내 심판원에서 부실특허를취소할 수 있는 '특허취소 신청제' 등을 도입한다.
제대식 특허심판원장은 "창조경제의 핵심 요소인 지재권을 둘러싼 분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금융, 투자, 거래, 사용권 등에 지재권을 활용해 특허기술의 사업화는 물론 국외시장 진출 등을 활발히 할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하겠다"고말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특허심판원은 10일 신속·정확한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로 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제대식 특허심판원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연 기자브리핑에서 "신속한 심판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을 조기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무효심판 등 상대방이 서로 다투는 사건인 당사자계 심판사건을 6개월 이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당사자계 심판처리가 지연되면 법원의 침해소송,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판정, 관세청의 국경조치 등과 관련, 기관 간 판단결과의 상충 가능성이 커지면서국민의 혼선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관련한 사건은 우선 심판으로 처리해 제약업계를지원할 계획이다.
심판사건의 기술분야와 심판관의 전공분야를 매칭, 심판의 전문성과 품질관리도강화할 방침이다.
일본보다 2배가 넘는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심리 진행 중 특허무효 가능성이 큰 경우 권리자에게 추가 정정기회를 주는 '특허무효심결 예고제'와 특허등록 후 3개월 이내 심판원에서 부실특허를취소할 수 있는 '특허취소 신청제' 등을 도입한다.
제대식 특허심판원장은 "창조경제의 핵심 요소인 지재권을 둘러싼 분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금융, 투자, 거래, 사용권 등에 지재권을 활용해 특허기술의 사업화는 물론 국외시장 진출 등을 활발히 할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하겠다"고말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