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은 14일 철도 건설사업 구간에편입된 토지소유자가 용지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용지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철도공단은 우선 토지보상계약서 내용을 쉽게 바꾸고, 공단에 송부해야 할 서류목록을 9매에서 3매로 간소화해 토지소유자들이 보상서류 작성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거에는 서울, 대전, 원주, 부산, 순천 등 각 지역사무소에서 보상업무를맡았지만, 보상해야 할 토지 주변에 현장 보상사무실을 추가로 설치해 토지 소유자들이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철도건설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규정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고객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철도공단은 우선 토지보상계약서 내용을 쉽게 바꾸고, 공단에 송부해야 할 서류목록을 9매에서 3매로 간소화해 토지소유자들이 보상서류 작성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거에는 서울, 대전, 원주, 부산, 순천 등 각 지역사무소에서 보상업무를맡았지만, 보상해야 할 토지 주변에 현장 보상사무실을 추가로 설치해 토지 소유자들이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철도건설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규정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고객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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