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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철도公 '임금피크제' 도입…퇴직 3년전 적용

입력 2015-09-24 14:15  

대전도시철도공사 노사가 대전시 산하 공기업가운데 처음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24일 공사에 따르면 전날 오후 차준일 사장과 한성수 노조위원장 등 노사 대표는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연령)와 임금 감액률을 명시한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노사 합의서'에 서명했다.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은 2016년 기준 만 58∼60세가 되는 직원으로, 임금삭감률은 58세는 10%, 59세는 15%, 60세는 20%로 각각 정했다.

공사는 내년 1월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절감된 재원으로 신규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은 무보직을 원칙으로 하되,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으로 채용되는 인력은 별도 정원으로 운영하면서 퇴직 결원자가 발생할 때정원으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노사 합의안은 정부 권고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라며 "임금피크제를 통해 2019년까지 8명의 신규채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대전도시공사와 마케팅공사, 시설관리공단 등 나머지 시 산하 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는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고말했다.

kjun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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