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권 분쟁 대화로 해결하세요"

입력 2015-10-28 12:01  

산업재산권 분쟁을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해결하기 위해 특허청이 운영하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가 최근 활성화하고 있다.

28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 제도는 산업재산권이나 발명 등으로 분쟁이 발생했을때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고, 당사자 간 화해를 유도한다.

1995년 도입했지만 그동안 활용건수는 연 5건 이하로 매우 저조했다.

하지만 지난해 모두 11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있었고, 올해는 3분기까지 12건으로 크게 늘었다.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데다, 올해부터 검찰에 계류 중인 산업재산권 관련 형사사건을 특허청이 운영하는 이 제도를 통해 사전 심의하는 검찰사건연계조정이 원활하게 정착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별도의 신청비용이 들지 않으며,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절차가 마무리돼 심판이나 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지녀,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올해는 신청건수 증가와 함께 조정이 성립돼 양 당사자가 화해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퇴직한 직원이 다니던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역대 최대금액의 조정이 성립되기도 했다.

디자인 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와 심판청구 등으로 복잡하게 다투던 중소기업들이 고소와 심판을 철회하고 화해하는 경우도 늘었다.

특허청 권오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 분쟁이 형사사건화하는 경우가 많지만, 특허법 위반사건에 대한 검찰의 실질 기소율이 10%도 안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형사절차 등으로 다투기보다 분쟁조정제도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은 신청서(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adr)를 작성해 분쟁조정위원회(ip.adr@korea.kr)에 제출하면 되고,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운영하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02-6006-4300)에서 자세한 안내와 신청서 작성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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