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0만원이면 해외 지재권 분쟁 걱정 끝'

입력 2016-05-12 12:00  

특허청, 새 지재권 소송보험 단체상품 출시

특허청은 중국, 태국, 중동 등 한류 확산지역에진출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지재권 소송보험 단체상품'을 출시했다고 12일밝혔다.

지재권 소송보험이란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할 때 필요한 소송 및 대리인 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오세아니아 등 60여개국에서 발생하는 지재권관련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은 자동차보험료 수준인 100만원대로 보험에 가입해 1년 동안 분쟁 걱정 없이 해외 진출에 매진할 수 있다.

총 보험료는 380만원이지만 최대 70%까지 정부로부터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어100만원이면 가능하다.

보장한도는 최대 6천만원이다.

기존 운영상품보다 보장 한도 대비 보험료 비율을 6∼10%에서 인하해 기업의 가입 부담을 줄였다.

중소기업이 단체로 가입할 때는 납입 보험료의 10%까지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종전 단체상품은 '방어용' 전용 보험이었지만, 신규 상품은 지재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공격과 방어가 모두 가능하도록 보장을 높였다.

중국·동남아시아 등지에서 현지 후발 경쟁사의 기술 추격과 특허분쟁, K-브랜드와 같은 유명 상표권 무단선점 피해 등이 빈번해 지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공격형 보험을 도입하게 됐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재권 소송보험 활성화를 위해, 가입자 저변 확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지원기업 수를 올해 300개사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내년 예산도 2배 이상 늘리고 2018년까지 1천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밝혔다.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02-2183-5891~3, insure@koipa.re.kr)에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안내받을수 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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