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주민세를 인상한다.
대전시는 주민세(균등분)를 인상해 8월부터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인 균등분은 1999년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올린 이후 17년 만에 인상이다.
개인은 매년 8월 1일 기준 가구당 기존 4천500원에서 1만원을, 개인사업자는 5만원에서 7만5천원을, 법인은 5만∼50만원에서 7만5천∼75만원을 각각 내게 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주민세 균등분을 비과세해 서민 세부담을 완화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시민에게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세금으로, 주민세 인상으로 늘어나는 세수는 복리증진,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교육예산 지원 등에 우선 투입해 시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chu2000@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대전시는 주민세(균등분)를 인상해 8월부터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인 균등분은 1999년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올린 이후 17년 만에 인상이다.
개인은 매년 8월 1일 기준 가구당 기존 4천500원에서 1만원을, 개인사업자는 5만원에서 7만5천원을, 법인은 5만∼50만원에서 7만5천∼75만원을 각각 내게 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주민세 균등분을 비과세해 서민 세부담을 완화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시민에게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세금으로, 주민세 인상으로 늘어나는 세수는 복리증진,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교육예산 지원 등에 우선 투입해 시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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