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제조업체 공공조달 시장서 퇴출시킨다'

입력 2016-06-24 16:30  

조달청 등 7개 기관 손잡고 계약이행 확인시스템 구축

공공조달시장의 대표적 골칫거리로 지적돼온 위장 제조업체와 인증·시험 성적서 위·변조 등 불법·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조치가 마련된다.

조달청은 24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정부 3.0 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공공조달계약 이행 확인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정보공유를 위해 한국전력공사(전기사용량), 한국산업단지공단(공장등록증), 한국에너지공단(고효율 인증),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 한국고용정보원(고용보험) 등 5개 기관과 업무협약(MOU)을체결했다.

그동안 공공조달에서 계약이행 확인은 인력과 시간의 제약으로 서류에 의존하는경우가 많아 일부 기업이 이를 악용해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하거나 시험 성적서를위조하는 등 탈법적 행위가 많았다.

직접 생산해야 하는 교육 기자재를 조사한 결과 49개사 중 31개사가 타사제품을납품했고, 5개사는 공장등록증조차 없었다.

정수 장비 입찰에서 수질검사 성적서를 위조해 계약하려다 적발된 업체도 있었다.

조달청은 이 같은 조달시장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입찰, 계약 등 조달 전과정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은 30여 만개 조달업체의 계약이행을 전자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올해부터 3년에 걸쳐 구축된다.

1단계로 올해는 위장 제조업체의 하도급 등을 통한 불법납품을 근절하기 위해전기사용량, 인력 고용 여부 확인 체계를 마련한다.

2단계로 내년에는 인증 및 시험 성적서 등의 계약서류 위·변조를 근절하기 위해 인증기관 등과 정보연계를 확대하고, 시스템 고도화가 끝나는 3단계(2018년)부터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물론 30여만 조달업체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조달기업의 계약이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조달기업은 자사의 조달등록 내용을 상시 확인해 입찰무효 등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 구축이 끝나면 무늬만 제조업체인 기업이 불법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차단해 공정한 조달시장이 조성된다.

성실한 중소기업의 공공입찰 수주기회를 늘리고 인증서 위·변조도 원천 차단하며, 의무고용 상태를 확인해 위반 기업을 계약에서 배제함에 따라 기술 인력의 고용확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송희준 정부 3.0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유·활용해 공공시장의 부조리를 없애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더 많은 기관이 적극적인 정보공유와 협업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정부 3.0 추진위원회와 5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탄생하는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은 연간 110조원 규모인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개선해 성실하고 정직한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늘리게 될 것"이라며 "여러 부처 간 협업과 정보공유로 행정서비스를 혁신해 '정부 3.0'의 대표적 성공사례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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