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9월부터는 주말에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신고가 가능해 진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평일(오전 7시 30∼오후 9시)에만 가능했던 시민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를 9월 1일부터는 토요일과 공휴일 (오전 7시 30∼오후 9시)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시 5분 이상 간격의 사진 2장을 올려야 신고할 수있던 것을 내달부터는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자전거도로, 황색 복선 등 교통통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곳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운전자 부재 확인이 가능한사진 1장만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대전시 문화상' 후보자 추천 기간 연장 (대전=연합뉴스) 대전시는 '제28회 대전 문화상'후보자 추천 마감 시한을 오는24일까지 연장한다.
추천분야는 학술·예술·문학·언론·체육·지역사회봉사 등 6개 부문이다. 대상자는 시상 예정일 기준으로 10년 이상 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다.
교육감, 구청장, 대학 총·학장, 업종별협의회, 연구기관장 등 관련 기관·단체장이 추천하거나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할 수 있다.
문화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말 수상자를 최종 선정·발표하고, 10월 중 시상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문화예술과(☎ 042-270-4412)로 문의하거나 시 홈페이지(www.
daejeon.go.kr)를 참조하면 된다.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그동안 평일(오전 7시 30∼오후 9시)에만 가능했던 시민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를 9월 1일부터는 토요일과 공휴일 (오전 7시 30∼오후 9시)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시 5분 이상 간격의 사진 2장을 올려야 신고할 수있던 것을 내달부터는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자전거도로, 황색 복선 등 교통통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곳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운전자 부재 확인이 가능한사진 1장만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대전시 문화상' 후보자 추천 기간 연장 (대전=연합뉴스) 대전시는 '제28회 대전 문화상'후보자 추천 마감 시한을 오는24일까지 연장한다.
추천분야는 학술·예술·문학·언론·체육·지역사회봉사 등 6개 부문이다. 대상자는 시상 예정일 기준으로 10년 이상 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다.
교육감, 구청장, 대학 총·학장, 업종별협의회, 연구기관장 등 관련 기관·단체장이 추천하거나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할 수 있다.
문화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말 수상자를 최종 선정·발표하고, 10월 중 시상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문화예술과(☎ 042-270-4412)로 문의하거나 시 홈페이지(www.
daejeon.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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