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구비어' 상표 쓸 수 있어…'봉구네'와 유사하지 않아"

입력 2016-08-12 11:47  

특허법원 "외관·호칭 등 서로 달라 오인·혼동 염려 없어"

소규모 매장에서 간단히 맥주를 즐길 수 있는이른바 '스몰비어' 상표인 '봉구비어'가 상표권 소송에서 이겼다.

12일 특허법원에 따르면 '봉구네'라는 상표를 소유한 A씨는 2014년 11월 특허심판원에 ''봉구비어'는 '봉구'를 공유하고 있어 외관·호칭·관념이 유사해 '봉구네'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며 권리 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5월 '봉구비어'는 외관은 다르나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해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고, 서비스업이 동일 또는 유사해 '봉구네'의 권리범위에속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심결에 불복한 봉구비어 측은 한 달여 뒤 '봉구네'와 오인·혼동의 여지가 없다며 특허법원에 권리 범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 제1부(재판장 김환수)는 지난 11일 "특허심판원이 한 심결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봉구네'는 3음절의 한글문자가 띄어쓰기 없이 일체로 구성됐고, 수요자들 사이에서 이를 '봉구'로 약칭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봉구비어'도 '봉구'로만 약칭하거나 분리해 인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결 당시 '오봉구국수', '봉구스밥버거', '봉구스 쉐프 밥버거', '봉구스퀘어' 등 서비스표들이 서로 다른 권리자에 의해 등록돼 있고, '봉구할매김밥', '주식회사 봉구르네', '봉구네 한우'라는 상호가 사용되고 있었다"며 "'봉구네'는 봉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집·거주지로 인식될 것인데 반해 '봉구비어'는 봉구의맥줏집 또는 봉구라는 이름의 맥줏집이라는 의미로 인식될 것이라서 관념 또한 서로다르다"고 판시했다.

또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감정 결과에서도 '봉구비어'를 알고 있는 대상자(75.2%) 가운데 81.6%가 '봉구비어'라고 불러 '봉구'(11.4%), '봉구네'(7.4%)라고 부르는 비율을 압도했다"며 "'봉구비어'와 '봉구네' 매장을 동일인이 운영한다고답변한 비율은 14.6%에 불과해 수요자들이 오인·혼동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외관·호칭·관념이 서로 달라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되더라도 수요자들이 오인·혼동할 염려가 없어 양 서비스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판결했다.

kjun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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