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연간 18억 원 감면
내년부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업종에 임업이포함돼 영세 산림사업자의 조세부담을 줄이고 산림사업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임업은 농업·어업과 달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으며, 관련 분야 종사자들이 세법 개정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이번 조치로 목재생산업자·종묘생산업자·산림사업법인·영림단 등 산림사업자4천여 곳이 세제 혜택을 받게 되며, 연간 감면 예상액은 18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윤차규 사유림 경영소득과장은 "이번 세제 혜택으로 임업 분야 사업자의 재정건전성이 높아지고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임업 분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내년부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업종에 임업이포함돼 영세 산림사업자의 조세부담을 줄이고 산림사업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임업은 농업·어업과 달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으며, 관련 분야 종사자들이 세법 개정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이번 조치로 목재생산업자·종묘생산업자·산림사업법인·영림단 등 산림사업자4천여 곳이 세제 혜택을 받게 되며, 연간 감면 예상액은 18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윤차규 사유림 경영소득과장은 "이번 세제 혜택으로 임업 분야 사업자의 재정건전성이 높아지고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임업 분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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