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목적 이사는 양도세 면제사유"

입력 2009-02-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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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성 유산에 시달리던 여성이 출산을 위해 근무 중인 학교 근처로 이사한 경우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세청은 서울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A씨에게 "학교 근처 주거환경에서만 치료나 요양이 가능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며 양도세 1천40만원을 고지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A씨가 직장이 가까운 곳으로 옮긴 것은 의사의 권유에 의한 요양 목적"이라며 "직장근처로 이사를 한 2005년 4월부터 둘째 아이를 낳은 2007년 6월까지를 아이를 낳기 위한 치료와 요양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해당세무서에 양도세 부과를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A씨는 결혼 후 세 차례에 걸쳐 유산을 한 뒤 네 번째 임신마저 유산기가 있자 의사의 권유에 따라 2005년 4월 B아파트를 팔고 근무 중인 학교 근처로 이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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