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완화 분양권엔 악재

입력 2009-02-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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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분양과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가 분양권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양도세 완화 정책이 지난 12일 이후 계약한 미분양과 신규 분양에 한정되면서 이미 분양이 끝나 혜택이 없는 분양권은 상대적으로 외면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양도세가 50% 감면된 고양시 덕이지구, 식사지구에는 지난 주말 미분양 아파트를 사겠다는 문의전화가 늘어난 반면 분양권 시장은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 공인중개사는 "양도세 혜택이 미분양에만 주어지면서 청약통장까지 사용했던 기존 계약자들의 반발과 실망감이 큰 상태"라며 "분양권 시장은 미분양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한동안 거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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