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대금 지급행위 실태 점검

입력 2009-02-17 17:14  

국토해양부가 한국도로공사와 대한주택공사 등 산하 공공기관 발주 공사현장에 대한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행위 실태점검''을 내일(18일)부터 1주일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지연, 불법 장기어음, 대물변제 등 불법 대금 지급행위에 대해 발주기관이 집중 점검합니다.

점검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부 과후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등 행정처분을 가합니다.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실시한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에 이어 이번 공사현장 실태점검을 통해 불법하도급 대금 지급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시킨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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