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한국도로공사와 대한주택공사 등 산하 공공기관 발주 공사현장에 대한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행위 실태점검''을 내일(18일)부터 1주일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지연, 불법 장기어음, 대물변제 등 불법 대금 지급행위에 대해 발주기관이 집중 점검합니다.
점검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부 과후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등 행정처분을 가합니다.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실시한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에 이어 이번 공사현장 실태점검을 통해 불법하도급 대금 지급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지연, 불법 장기어음, 대물변제 등 불법 대금 지급행위에 대해 발주기관이 집중 점검합니다.
점검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부 과후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등 행정처분을 가합니다.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실시한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에 이어 이번 공사현장 실태점검을 통해 불법하도급 대금 지급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시킨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