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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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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만㎡ 이상 대규모 부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신도시 계획 운영 체계에 따라 용도 변경을 원하는 토지 소유주의 신청을 오는 23일부터 받습니다.시는 1만㎡ 이상의 부지를 상업 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주거나 특정 용도로 묶인 도시계획시설을 풀어줘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개발 이익을 환수하 사회적으로 공유한다는 계획입니다.서울 시내에서 활용 가능성이 큰 1만㎡ 이상의 대규모 부지는 공장과 터미널, 철도역사 등 96곳, 면적은 3.9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