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지원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확정됐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사원은행 부행장 회의를 통해 기업들이 신용 뿐 아니라 담보와 보증서 등의 모든 대출에 대해 1년동안 만기연장을 받을 수 있고, 연체중인 기업도 미납된 이자만 납부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확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모든 중소기업으로 과대출 성격이나 금액에 상관없이 만기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휴업과 파산, 부도, 폐업, 워크아웃 등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또 신보,기보 등에서 100% 전액 보증을 받은 경우 약식심사만 거쳐 즉시 대출이 가능하도록 신규자금 지원 절차도 대폭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사원은행 부행장 회의를 통해 기업들이 신용 뿐 아니라 담보와 보증서 등의 모든 대출에 대해 1년동안 만기연장을 받을 수 있고, 연체중인 기업도 미납된 이자만 납부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확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모든 중소기업으로 과대출 성격이나 금액에 상관없이 만기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휴업과 파산, 부도, 폐업, 워크아웃 등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또 신보,기보 등에서 100% 전액 보증을 받은 경우 약식심사만 거쳐 즉시 대출이 가능하도록 신규자금 지원 절차도 대폭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