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주식형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범위가 파생과 혼합형 등의 다른 유형의 펀드들에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해 도입된 주식형펀드에 대한 조세특례 대상에 대해 업계 에서 기획재정부에 문의한 결과, 파생상품형펀드로 분류되더라도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60%만 넘으면 세제지원 대상이 된다는 유권해석이 내렸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해 도입된 주식형펀드에 대한 조세특례 대상에 대해 업계 에서 기획재정부에 문의한 결과, 파생상품형펀드로 분류되더라도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60%만 넘으면 세제지원 대상이 된다는 유권해석이 내렸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