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주소검색기술 특허 논란

입력 2009-03-0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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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통한 인터넷검색 기술의 특허침해 여부가 법정소송으로 확대됐습니다.

한국모바일방송은 자사의 모바일주소검색기술 특허권(특허제784378호)을 침해했다며 LG텔레콤과 인프라웨어를 대상으로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모바일방송 관계자는 "LG텔레콤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서비스를, 인프라웨어는 관련 플랫폼브라우저를 제공하고 있다"며 "최근 특허법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감정서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LG텔레콤 관계자는 "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모바일방식이 아닌 일반 유선PC와 동일한 검색방식을 제공하고 있어 특허침해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LG텔레콤은 ''디지털레인즈''라는 회사의 기술을 이용해 모바일검색서비스를 제공한다"며 한국모바일방송의 특허침해 주장은 이해가 안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모바일방송은 SK텔레콤과 KTF 등 다른 이동통신사들을 상대로도 소송을 검토하고 있어 모바일주소검색기술 특허 침해 논란이 이통사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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