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린,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입력 2009-03-0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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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기린이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회사측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신청서와 관련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해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린은 지난해부터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지난해부터 CJ제일제당와 롯데제과 등 몇몇 식품업체들과 인수합병(M&A) 협상을 벌였으나, 번번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기린이 경영난에 빠진 것은 무리하게 빙과와 제과, 제빵 공장 등 3개 공장을 지으면서 끌어들인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린의 대주주는 옛 거평그룹 나승렬 회장의 장남 나영돈 기린개발 사장으로, 우호지분을 포함해 20.08%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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