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F 거래지위남용 시정명령

입력 2009-03-0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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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 가입자 유치 실적이 저조한 대리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이동통신회사 KTF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KTF는 2007년 3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가입자 모집실적이 월 50건 이하인 대리점에 대해 가장 낮은 수준의 통신요금 수납대행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이 기간에 KTF는 총 388개 대리점에 통신요금 수납실적과는 관계없이 신규 가입자 유치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수납대행 수수료를 5억1천400만원 적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KTF에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했다"며 "이 회사와 같은 방식의 영업을 하려는 다른 이동통신회사의 법 위반을 막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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