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소기업 근로자에 교육훈련비·임금 지원

입력 2009-03-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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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핵심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수강하면 훈련비와 임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최근 한국생산성본부, 한국품질재단 등 17개 기관을 핵심직무능력향상 훈련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17개 기관에는 기술분야(생산관리.품질관리, 생산기술, 기술경영)와 사무분야(전략경영, 인사.조직관리, 영업.마케팅, 유통.물류, 회계, HRD.리더십) 등 9개 분야 55개 과정이 개설됐습니다.

조정호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인재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은 이번 정부의 지원정책을 활용할 경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대기업이 형편이 더 어려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핵심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것은 대·중소기업 상생의 의미가 큰 만큼 앞으로 대기업과 사업주 단체가 적극적으로 이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2만6천명의 중소기업 근로자가 이 훈련과정을 수료했으며, 만족도 조사결과 89%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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