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외국인정보인증시스템 도입

입력 2009-03-1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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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재한 외국인의 명의도용 방지와 전화사기 근절을 위해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외국인정보 인증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외국인이 계좌개설 등 은행거래를 원하는 경우 은행단말기를 통해 법무부에 등록된 외국인신분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위조신분증에 의한 은행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국민은행은 전화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에 외국인 명의의 계좌가 일부 사용된 사례가 있어 외국인신분증의 진위확인을 위한 조회시스템개발에 착수하고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외국인신분증의 위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동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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