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제약정제한수량 위반시 제재금 부과

입력 2009-03-1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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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미결제약정제한 수량을 위반할 경우 제재금이 부과됩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회원의 미결제약정수량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장내파생상품시장의 결제불이행 위험예방과 안정적인 시장관리를 위해 규정위반 회원사에 대해 약식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약식제재금은 200만원을 한도로 기본부과금 10만원에 미결제약정제한수량 초과 1계약당 1만원을 추가로 부과합니다.

코스피200선물 순미결제약정 제한수량은 5천계약이며 적격기관투자자의 경우엔 5천~7천500계약입니다.

약식제재금은 자기주식매매 신고관련규정 위반, 최종거래일의 프로그램매매현황 사전보고 위반, 프로그램매매 일일차익거래 잔고 신고 및 호가표시 위반에 대해서만 부과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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