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회사들이 자기자본을 갖춰야 하는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시기가 2년 늦춰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RBC, 즉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 의무화 시기를 4월에서 오는 2011년 4월로 연기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앞으로 2년동안은 현행 지급여력비율제도와 RBC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RBC는 보험사가 주가.금리.환율의 변동 위험, 상품의 손실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자기자본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RBC, 즉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 의무화 시기를 4월에서 오는 2011년 4월로 연기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앞으로 2년동안은 현행 지급여력비율제도와 RBC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RBC는 보험사가 주가.금리.환율의 변동 위험, 상품의 손실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자기자본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