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과 기숙사형주택의 최대면적기준이 절반으로 낮춰집니다.
국토해양부는 (19일) 1~2인용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새로 도입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원룸형은 12㎡이상 60㎡미만으로 입법예고했으나 12㎡이상 30㎡이하로 줄어들고 기숙사형도 8㎡이상 40㎡미만에서 7㎡이상 20㎡이하로 낮아집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5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즉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등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19일) 1~2인용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새로 도입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원룸형은 12㎡이상 60㎡미만으로 입법예고했으나 12㎡이상 30㎡이하로 줄어들고 기숙사형도 8㎡이상 40㎡미만에서 7㎡이상 20㎡이하로 낮아집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5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즉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등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