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의 개인 질병정보를 보험사기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다시 발의되자 반대입장을 강하게 표명했습니다.
공성진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대표발의)은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나 공공단체 등에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기와 관련해 수사기관 이외 가입자의 개인질병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단측은 "민감한 개인질병정보를 개개인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제3기관에 제공한다는 것은 개인 사생활 비밀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성진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대표발의)은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나 공공단체 등에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기와 관련해 수사기관 이외 가입자의 개인질병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단측은 "민감한 개인질병정보를 개개인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제3기관에 제공한다는 것은 개인 사생활 비밀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