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국무회의에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상한선을 낮추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의교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 부담금은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또, 1,2,3차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급여비용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10으로 인하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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