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고용안정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사업주에게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를 추가 징수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사업주는 적발되기 전 5년 동안 부정수급이나 부정수급 시도가 없었으면 부정수급액의 2배, 1차례 이상이면 3배, 2차례 이상이면 5배를 각각 추가 징수당하게 됩니다.
이에따라 사업주는 적발되기 전 5년 동안 부정수급이나 부정수급 시도가 없었으면 부정수급액의 2배, 1차례 이상이면 3배, 2차례 이상이면 5배를 각각 추가 징수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