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이, 48억원대 조세소송 승소

입력 2009-04-0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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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이(대표 김건일)가 지난 2005년 11월 3일 이천세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전 대유베스퍼 대표이사 ''배창걸 횡령건''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일 이천세무소가 게임하이에 대해 2003년 결정한 귀속분 원천징수근로소득세 48억 3990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건이 확정될 경우 게임하이는 전 대유베스퍼가 이천 세무서와 여주군청에 납부한 48억 3990만원과 환급가산금을 합한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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